1.
예전에 거래를 했던 딜러를 통해 월요일에 어렵게 구입한 중고차(트라제)를
오늘 다른 차로 교환받았다.
목요일에 인계받은 차의 성능점검기록부와 별도로 점검(스캐닝)을 의뢰하기 위해
어제저녁에 구리 스피드메이트에 들렀다가우연히 알게된 차의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었다.
3개월 전 부천에 있는 스피드메이트에서 정비받은 내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행기록이 14만km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8만5천km가 찍혀 있었다 ...
구리 지점장이 부천의 중**로점과 통화를해서
중고차 구입자의 서류와 주행거리가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고
그 사이 나는 구리 지점쪽에정비내역 조회서 출력을 부탁하고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딜러는 다른 매매상사 소속의 그 차에 대해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다.
본인도 확인해보고 잘못되었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해서
오전 중에 전화달라고 하고 끊었다.
딜러와의 통화를 마치고 구리지점에서 출력 정비내역서를 보니
주행거리가 82000km 로 수정되어 있었다.
구리쪽 지점장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저쪽(부천)에서 수정했나봐요. 왜 그랬지? 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당시 기록자가 기록을 실수했을 경우 정정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일단 구리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스캐닝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행거리 조작에 관한 사항들을 검색해서 내게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2.
우선 부천 중**로 지점의 주행거리 수정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처음에 조회화면으로 확인한 사항은 나름 유효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증거가 되려면 차 원주인의 확인이 있어야한다고 나와 있었다.
여기에서 난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부천 중**로 지점에서 당초 기록되어 있던 주행기록을 변경하기 위해선
당시 차량 소유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주행거리조작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강화되어 있었다.
매매상사만 처벌받던 것이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처벌내용도 강화되어서 징역 2년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했다.
일단은 내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차대번호를 확인했는데 계약서와 본넷 안쪽 기록은 동일했다.
다음에 인터넷에서 알게된 정보대로
계기판과 페달의 닳음 정도, 오일통 등의 주행거리 기록유무 등을 확인했지만
일반인인 내가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확인하는건 불가능했다.
주행거리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실력파인듯 싶었다.
일단 자세한 사항들을 다음날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고
계약전 확보했던 전 차주(한*제어기 주식회사)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과 연락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두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벌어질 최악의상황에대비하여 내가 조치할 수 있는 일들과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메모해두었다.
3.
다음날 아침, 차를 중개했던 딜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알아보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듯 하다고,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하길래
단호하게 따졌다.
우선은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내게 관련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을 내게 묻지말라
주행거리 유무, 언제 조작되었는지, 어디서 누가 조작한건지 사실관계를 먼저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게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정해서 제시해라.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중 송파경찰서에 고소하겠다..
딜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주변 카센터지인들과 현대A/s점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조회를 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어제 구리 스피드메이트에서 확인한 사항만 있을 뿐이었고
그것도 82,000km로 수정된 상태로 조회가 되어서 나와있었다.
2006년 차라서 공업사를 통한 정기검사를 통한 주행거리 확인은 불가능했다.
(최초 조사시 주행거리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
전 차주였던 한***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회사차량매각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운전을 했던 기사와 직접 통화해야하는데 지금 상담출장 중이라며 연결을 거부해서
일단 연락처만 남겨두었다.
약간은 실망해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마침 딜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작된거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하길래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전 차주와 해당매매상사 사장을 만나서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그쪽에서 내게 200만원의 보상을 제안해왔는데 어찌하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처음딜러에게 말했던
내가 차를 구입하는 목적(패밀리카로 구입해서 16만까지 타고다니고자 했음)과 맞지 않고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처벌과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절대 그 금액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송파경찰서에 있는아는 형님을 저녁에 방문하겠다고 말하고끊었다.
4.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는데
딜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해당 매매상사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내가 당초 원했던 동급의 차량을 구해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난 우선 신뢰가 깨져버렸기에
같은 매매상사에서 구해주는 차는 교환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며
또한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말하고 끊었다.
마침 같이 식사를 했던 동료가
작년에 주행거리 조작된 차를 구입해서 마음고생했던 터라
그에게 몇가지 좋은 조언들을 들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마침 전 차주였던 한***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매매했던 당시(알고보니 3개월 전) 13만km가 조금 넘었었고
부천에 있는 스피드메이트에서 수리를 맡긴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잘해결이 안될 경우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매매서류와 관련자의 확인증언을 확보해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5.
딜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무척 마음에 들어했지만 차값이 안맞아 포기했던
최고등급의 차로 교환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금액상으로는 150만원 차이지만 주행거리를 조작했던 매매상 입장에서는
약 5,6백만원 손실을 보는 거라고 했다.
난 전 차주 회사에서 확인한 사실들에 대해 얘기했고 잘 해결이 안되면
관련서류를 확보해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경찰서와 강남구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매매상은 5백만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경우와
내가 겪게되었을 피해를 생각하면 비교적 가벼운 것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6.
결국 딜러의 제안대로 더 좋은 차로 교환받는 걸로 마무리했다.
해당 매매상사 주인은 내가 그 차를 시승할 때 보았던 사람으로 50대의 사람좋아보이는 분이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 크게 반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대신 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내게 잘 부탁해달라고 딜러에게 눈물을 보이며 사정사정 했다고 한다.
딜러는 나의 첫차 라노스를 거래했던 사람으로 나름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번 일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해주었다고 인정해서
나름 좋게 해결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딜러 본인도 이번 일로 내게 얻은 이익을 그분을 위해 내놓았다면서 덕분에 큰 경험했다고,
다음부터는 자신의 소속사 차가 아닌 경우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거래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딜러와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웃으며 헤어졌다.
내가 이 차를 팔게되면 다시 한번 맡겨보겠노라고, 본인도 꼭 그렇게 해달라고 농담하듯 말하고
서로 미안했다고, 수고했다고 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7.
나의 일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다시 가져간 그 차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려가 되었다.
내게 최선을 다해 교환조치해준 그 매매상사 사장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차를 다시속여서 팔 여지가충분히 있었고
그렇다면 결국 또다른 누군가가나처럼 피해를 볼 것이 뻔했기에 그랬다.
그래서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한 부천 중***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행거리기록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임의로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안되지 않느냐,
전 차주에게 확인하고 변경해야하지 않느냐,
내가 현 차주였으면 적어도 내게 확인하고 변경해야하는거 아니냐,
다시 주행거리를 처음 기록대로 정정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장은 원래 잘못 기록된걸 바꾼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해서
내가차주였던 곳에 확인해서 주행거리가 조작된걸 확인까지 했는데 왜 그러느냐,
정정 안해주면 수사의뢰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내면서 큰소리로 신고하려면 해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참으로 황당하고 괘씸했지만 딜러가해당매매상사에서 알아서 조치할거라고
더이상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일단은 참아보기로 했다.
8. 정리
당초 구입한 차량 (2010.1.11 구입/ 트라제 골드 기본형 / 2006년식 / 85,000km (실주행 140,000km) /1300만원)
교환받은 차량 (2010. 1. 15 교환/ 트라제 골드 최고급형 / 2007년식 / 70,000km/ 1450만원)
추가비용 없음
9.
이상의 경험상 중고차 속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확인 방법
- 공업사의 정기검사 기록 조회
(정기검사일자 옆에 주행거리 기재. 단, 3~4년 정도 최근 연식의 차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소속메이커사 A/S점을 통한 정비내역 조회
(이 경우는 관련업종의 지인이 있어야할 듯)
- 스피드메이트와 같은 대기업 카센터를 통한 정비내역 조회
(정비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해놓음. 단 이 기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비당시의 차주 확인이 있어야 함)
- 전 차주의 연락처 확보
(주행거리 조작은 주로 매매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전 차주를 통한 확인필요. 특히 회사차인 경우 더욱 용이함)
2. 주행거리 조작사실 확인 후 효율적인 조치사항
- 경찰서 고발 (관련 증빙 첨부)
- 매매상사 소속 관할구청 신고 (최소한 해당 딜러에 대한영업정지 가능)
3.사고여부 조회
- 카히스토리 (5,000원 유료)
4. 참고로 위와 관련한 피해 상담은 소비자보호원 보다는 자동차시민연합(자동차10년타기) 같은 곳이 더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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